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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5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13. 3.경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인들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고인은 E, F, G, H로부터 각 7,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받아 그 중 합계 2억 원을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취직이 되지 않아 E 등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아 E 등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E 등이 원금 반환 외에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여수시 이하 불상 노상에서 C에게 취업사기 피해자인 E 등이 I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각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D 취업 관련 위자료 청구서’라는 문서를 교부하면서 “취업사기 피해자들이 위자료 2,500만 원씩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C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취업사기 피해자 중 G의 모 J와 H를 위해 소개비를 부담했던 K 등 2명만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을 뿐 E과 F은 위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위 위자료 청구서는 E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I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