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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3가합21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7. 피고 D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의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기건강검진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받았다.

2011. 7. 7. 이 사건 병원의 검사자가 망인에 대한 위장조영검사를 시행해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 D이 고용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G가 그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망인에 대해 정상 소견으로 판독하였다.

피고 D은 2011. 7. 13. 망인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위장조영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으면 2년 후 정기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그 후 위장 장애를 느껴오다가 2012. 1. 9.경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2. 1. 10. 위 병원에서 위전절제술을 받고 위 병원 및 대전 소재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 2. 5.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피고 D은 의사 G로 하여금 망인에 대한 위장조영검사를 판독하게 하였는데, 판독 과정에서 충분히 조기위암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정상소견으로 판독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위장조영검사의 위암 진단 검사로서 가지는 한계와 오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 망인에게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