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862』 피고인은 2012. 2. 5. 1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위치한 C노래방내에서 피해자 D(여,41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일찍 간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찰과상,우슬부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865』 피고인은 2011. 9. 5. 15:30경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소재 '숯골' 신호대 앞 길에 이르러렀는데,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고 택시를 우측으로 주차시키기 위해 출발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