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5:04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5:14경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3552에 있는 물치해수욕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