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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18:20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5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역 고가 방면에서 우신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