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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773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49,346원 및 그 중 45,797,876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 A과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8.(차후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8.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1. 6.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 이후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그 후, 피고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6. 2. 6. 이후 이자연체 사태에 빠졌다가, 결국 2016. 3. 8.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6. 7. 8. 우리은행에게 45,797,876원(대출원금 45,000,000원 + 이자 797,8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181,230원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