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9. 23:0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순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화가 나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36세)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 니가 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태우고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야 개새끼야, 한 번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안경이 깨지고 눈이 부어오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지
1. 경찰장구사용보고
1. 진단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