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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4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 27.을 도과한 태국 국적의 D(D, E생)를 2019. 10. 21.경까지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8명을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단기체류 외국인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