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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6고단3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부근 도로를 퇴촌 농협 방면에서 성령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의 엉덩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1:40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제 2 항 기재 F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