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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20노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 경부터 2020. 2. 경까지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줄 것이니 투자 하라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편취금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했고 편취 금원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금, 카드대금, 주택 구입자금,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일부나마 피해 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