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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0641 | 부가 | 2000-04-24

[사건번호]

국심2000구0641 (2000.0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1998.12.1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1998.12.22이므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OO리 OOO 전 165㎡, 같은 곳 OOO 대지 304㎡, 같은 곳 대지 258㎡ 및 위 지상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의 여관 및 일반음식점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8.1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498,500,000원에 낙찰받아 1998.12.16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8.12.2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접수한 후,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8.12.23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4,132,498원 부가가치세액 28,413,249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6.2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5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상치되는 법률로 판단되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신규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본문은 강제조항이고, 단서는 선택적 조항인 관계로 국세의 문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그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1998.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1998.12.22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접수하고, 1998.12.2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건물의 양도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8.12.16이고 달리 실제명도일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8.12.16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 역시 동일자가 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8.12.23에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8.12.16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1998.12.22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