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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노20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원심 판시 이 사건 설계 표준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표준 계약서 ’라고 한다) 작성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나 평수와 구조는 피고인과 건축주의 도급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위임사항인 만큼 피고인이 건축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포괄적인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건축주 D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3 층 건물의 4 층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설계부분에 관한 계약을 설계사 F에게 소개하였으며, 건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면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주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D가 면적 축소에 동의한 것처럼 위 F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가 면적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 들은 F은 2013. 11. 26. 경 진주시 G 소재 H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설계 내용 증축, 용도변경, 계약면적 84.94㎡, 건축주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그 다음 F은 2013. 12. 9. 경 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세 움터를 통해 진주시에 건축 착공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조된 설계 표준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