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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0 2019가합101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7. 10. C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C은 2015. 7.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D임야’라고 한다)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5. 9. 25.에 각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2016. 1.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6. 8. 1.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⑴ C은 2016. 8.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계약금양도 확약서(갑 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 C은 2015. 7. 1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본인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 C이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자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향후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⑵ 원고는 2016.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면서, ① 계약금 2억 원은 C이 피고에게 2015. 7. 10. 지급한 계약금으로 지급갈음하기로 하고, ② 잔금 18억 원은 2016. 8. 1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12.로 한다.

[특약사항]

1. 잔금지급일 전에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는 일시로 잔금을 지급키로 하며,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될 경우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