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5. 7. 10. C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C은 2015. 7.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D임야’라고 한다)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5. 9. 25.에 각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2016. 1.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6. 8. 1.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⑴ C은 2016. 8.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계약금양도 확약서(갑 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 C은 2015. 7. 1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본인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 C이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자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향후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⑵ 원고는 2016.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면서, ① 계약금 2억 원은 C이 피고에게 2015. 7. 10. 지급한 계약금으로 지급갈음하기로 하고, ② 잔금 18억 원은 2016. 8. 1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12.로 한다.
[특약사항]
1. 잔금지급일 전에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는 일시로 잔금을 지급키로 하며,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될 경우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