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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6노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