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525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3,033,947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3,033,947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