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5 2015고정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 (연향동)에 있는 우리은행 연향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 광주은행 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