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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7 2019고단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 진입 전후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E 후문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여 오다가 전방 정지신호 및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