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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2 2016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52경 광양시 금영로에 있는 상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항만7로에 있는 황금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같은 차량으로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