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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2고합5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E, F 등과 함께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G을 통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주식회사 H은 2008. 1. 31. 골재사업을 위하여 E 등이 인수한 주식회사 I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I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G은 2008. 4. 23.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은 주식회사 J(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8. 1. 17. 골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주식회사 K이 생산하는 골재를 독점 판매하고 원석 대금을 실비로 정산하는 내용의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K에 생산설비 수선 및 확충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K의 사주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인과 E 등은 주식회사 K의 사주가 설립한 회사로서 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골재 생산을 직접 담당하기로 하고 L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L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2008년 1월과 2010. 2. 11. 원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가 L이 생산하는 골재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원석 대금을 L에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8. 6. 11.부터 2010. 2. 9.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799,000,000원을 L의 생산설비 보완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L의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L이 피해 회사에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소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