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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9 2014고단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F의 직원 G에게 (주)H가 삼척시 I 외 4필지 임야에 관해 2011. 1. 5. 삼척시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H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에는 약 641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 J이라는 사람이 (주)H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내가 다시 J으로부터 소나무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까지 J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도 나 있다. 소나무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2011. 11. 10.경에는 소나무 굴취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주)F의 직원을 삼척시 K에 있는 ‘L 휴게소’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위 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삼척시 M, N 임야를 가리키며 “저 임야에 있는 소나무가 내가 J으로부터 매수한 소나무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는 삼척시 O, I, P, Q, R에 관해 삼척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주)F의 직원에게 소개한 위 M, N 임야는 (주)S의 소유로 (주)H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주)F에게 (주)H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다고 소개한 J은 애당초 소나무 소유자가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은 소나무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J에게 소나무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