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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18 2015가단119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되는 사실 보험업을 하는 원고는 2003. 5. 19.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은 종신,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하여 가입금액 80,000,000원, 보험기간은 80세까지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망인은 2015. 2. 28. 자살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다.

피고 A는 2015. 3. 23.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등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특약 제18조 제1항은 ‘원고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에 대하여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약에 부속한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도표에 의하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약관대출이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