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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54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476』 피고인은 2017. 11. 16. 17:0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 민원창구 위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있던 옷으로 위 모금함을 덮어 감춘 다음 약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위 모금함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2018고단256』 피고인은 2017. 12. 28. 19: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미아역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성금모금함을 발견하고 계산을 하면서 겉옷으로 모금함을 덮은 다음 옷과 함께 이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만 원 권 및 동전 등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2016. 11. 25. 16: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내에서 민원실 앞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J(52세)가 관리하는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자신의 옷으로 감싸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102』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6. 23:50경 서울 서대문구 L 소재 M신촌점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핑크색) 휴대폰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15:00경 서울 강북구 O 소재 F수유점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 우리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2:30경 부산 금정구 Q 소재 R편의점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행용 애경 세제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