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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도11352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감금치상 및 특수강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본질로 하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과 동일하게 특수강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