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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계좌정보를 알려달라’,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는 등의 말로 그 사람들을 속인 다음,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거짓말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 받거나,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신용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카드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거나 건네받아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수집책과 인출책 등 사이에서 통장, 카드, 현금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콜센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통장 수집 이후에는 콜센터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고, 이후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그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