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103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전 3,02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최초 소외 G이 사정받은 후 1928. 2. 15. 이를 매수한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9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 토지는 1959. 1. 6. 분할되어, 같은 날 구거로 지목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위와 같이 분할될 무렵 모두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 시기 1959. 1. 6. 1964. 12. 23. 1972. 5. 8. 1973. 6. 22. F 전 3,022평 D 전 33평 (이 사건 토지) I 전 2,989평 I 전 881평 I 전 229평 I 대 105평 J 대 24평 K 대 100평 L 전 652평 M 전 983평 M 전 256평 M 대 114평 N 대 28평 O 대 114평 P 전 727평 Q 전 1,125평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1.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R, S, T 등의 명의로 1991. 12.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지분은 원고 A, C이 각 9/270 지분, 원고 B가 54/270 지분이다. 라.

현재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와 J 및 N 토지는 도로로 포장되어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의 진출입로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위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는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7. 4. 13. 강서구고시 U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하여 「강서구 V~W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되어, 현재 수용절차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