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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0960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65,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D” 또는 “E”는 “C”으로, 아래 각 사실과 다른 부분은 아래의 각 사실로 고친다) 및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1, 1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F동 G호 소유자인 H의 남편으로 두 사람은 위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조명, 전기, 배관, 환기, 소방, 통신설비 등이 불에 타거나(소손) 열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지하1층 주차장과 전기실, 기계실 등의 내부가 그을음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I동 J호와 K호에 그을음이 유입되어 내부장식이 오염되었다.

다. L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 손해액에 관하여 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61,541,752원으로, I동 J호는 1,237,840원, K호는 946,8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3.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지급하고, 2014. 12. 1. I동 J호 피해자인 M과 K호 피해자인 N에게 각 해당 손해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먼저 이 사건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제증권에 계약자 및 소유자가 “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 목적물에 “아파트 10개동 및 부속건물 일체”라고 되어 있어 아파트 전유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전실내 전기 및 기계설비 일체”,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 일체”와 특히 “세대당 가재도구 일체”도 보험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