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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0 2013고단9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912]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6. 17.경까지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및 풍계리 일원에서 관로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합계 61,483,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12]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3. 6. 3.경까지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일원에서 시행된 F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913,8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3,614,4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