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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6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M이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면 3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해준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 C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M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M이 약속과 달리 전혀 투자 유치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 C에게 변제하지 못 하게 되었다.

피해자 C도 M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6,29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피고인은 2017. 5.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 금은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언니 이번에 내가 M에게 4억 원만 만들어 주면 M이가 잘 아는 사람한테서 30억 원을 투자받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그 돈 30억 원을 투자 받으면 그간 언니한테 빌려 쓴 돈 전액을 한번에 갚을게. 언니가 가진 돈이 없으면 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