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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5나363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가항 “따라서”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2의 가항을 추가하고, 17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아래와 2의 나항 이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추가하는 부분 위와 같이 원고는 2005. 8. 30. 5,000만 원을 변제기 없이 이자 연 12%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28.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에 2008. 4. 29.부터 2013. 11. 30.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한 85,567,123원(=50,000,000원 33,567,12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