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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합16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2,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8. 1. 17. 13:00 경 원주시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포털사이트 검색 창을 통하여 ‘ 오만 원’ 을 검색하여 검색결과로 나온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일련번호 E) 앞 면의 사진 파일과 일련번호가 없는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뒷면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컴퓨터와 연결된 잉크젯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사진 파일들을 A4 용지의 앞뒷면에 일치시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일련번호 E) 15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폐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19:03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 원권( 일련번호 E) 1 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과 거스름돈 4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