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317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12. 29.경 독일에 있는 해외배송대행 업체인 ‘C’를 이용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패딩 점퍼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이를 한국으로 배송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업체의 실수로 오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위 패딩 점퍼를 배송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패딩 점퍼가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문내역, 배송내역, 메일내용, 문자내용,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