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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73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946.9㎡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D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26. 피고와 사이에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이 사건 호실의 거실창은 이중창으로 내측창은 일반적인 형태의 유리창이나 외측창은 그 3/4가량이 유리블럭의 형태이다

(별지1 사진 첨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호실을 분양할 당시에 한 표시광고는 이 사건 호실의 거실창이 D건물의 다른 호실의 거실창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만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거실창의 형태를 반영한 이 사건 호실의 적당한 분양가와의 차액 상당액인 5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