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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10. 경 대구 달성군 가창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리 밥집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분증 3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3.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8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 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복제기법을 검색하여 정상적인 실물카드, 카드 정보를 위조하는 카드리더 기 장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지인인 F의 하나 SK 마스터카드 1 장을 비롯하여 사용 정지된 실물카드 5 장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8. 경 인터넷사이트 11 번가에서 모델 명 MSR605 인 카드리더 기 장비 1대를 구입하고, 글로벌 메신저 사이트 G에서 알게 된 불상자에게 개인정보 1개 당 미화 220달러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불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 5개 (H, I, J, K, L)를 구입한 다음, 2016. 5. 7. 경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위 카드 리더 기를 연결하여 위 타인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를 각각 복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방 1개에 대한 숙박료 50,000원을 지불하면서 제 1의

나. 1) 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H) 로 이를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