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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질환 등이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은 사실, 2013. 6. 14.자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적발되자 범행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범행 장소에 재차 방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혹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백화점에서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일반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거나 불이 붙은 스프레이 파스를 분사하고, 상습적으로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