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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22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 고양시 덕양구 D 6 층에 있는 “E ”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F 등 위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위 손님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피고인 A이 취득한 250만 원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을 추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 222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수법,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동종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