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무효이여야 함[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무효이여야 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이천시법원 2014가소13005
이○○
대한민국
2015. 1. 8.
2015. 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57,710원을 지급하라.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