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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9.16. 선고 2020고단4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20고단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검사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가 방잡고 말좀해?", "오빠오빠좀하자?", "오늘밤좀 하자?", "오빠집하자", "오늘밤E장소말좀해요", "오빠집하룻밤좀요?", "하룻밤같이좀요?", "우리 하룻밤 같이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5. 0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자신이 임신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2016. 1. 캡처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전서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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