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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8고단3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년아. 너 왜 나를 때리고 가니.”라고 말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백업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들고 있던 양산으로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일반시민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6.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폭행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