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335 | 기타 | 2017-06-12
[청구번호]조심 2017중1335 (2017. 6. 12.)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3.12. 24. 개업하여 OOO에서 실리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납세의무성립일(2010.12.31. 외 14건) 현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 청구인 OOO(OOO의 동생, 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인 OOO의 전 배우자 OOO(2015.3.2. 이혼)의 지분율이 100%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표1>과 같이 2017.2. 17.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청구인 OOO), OOO원(청구인 OOO)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의 전 배우자인 OOO은 1995년경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 종전 사업의 실패로 파산상태여서 부득이 OOO의 처남인 청구인 O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24.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법인등기 요건이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인 주주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고, 주주로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청구인들의 경우 OOO이 청구인 OOO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OOO를 감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난 뒤 인지함), OOO이 사실상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들은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밖에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OOO 역시 OOO의 처남으로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쟁점체납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2008.12.25.자 유상증자에 출자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당시에는 청구인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과점주주의 경우에는그 부족한 금액을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03.12.24. 실리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2012.7.27.까지 청구인 OOO(2015.1.28.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됨)이, 그 후부터 2015.7.1.까지 OOO이, 심판청구일 현재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는 2015.1.28.까지 동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난 주주지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단기차입금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청구인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들이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OOO 및 쟁점체납법인의 금융계좌OOO를 보면, 청구인 OOO은 2013.12. 23.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3.12.29. 쟁점체납법인의 금융계좌에 자본금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대체)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청구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본인의 자금으로 출자를 하면서 OOO에게 OOO%의 지분을 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OOO이 청구인 OOO의 명의로 운영한 개인사업체인 OOO의 자금으로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OOO과 OOO 사이에 2014.12.22. 작성되었다는 ‘주식 양수도 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소유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본 계약 체결 시 자본 잠식으로 인한 것이나, 향후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매각 성사 시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주식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함)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5.7.28. OOO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요청서’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면, 2015.7.2. 쟁점체납법인의 이사회를 통해 OOO이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되었으나 위조된 문서로 인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OOO이 OOO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의 판결문OOO을 보면, OOO은 OOO의 OOO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되고, 위 직무집행정기간 중 OOO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판결하여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이 2017.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7.3.17. 수신자를 청구인 OOO으로 하여 작성한 사건처리결과통지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는 OOO%, 청구인 OOO은 OOO%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청구인 OOO는 감사로 2015.1.28.까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이 OOO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만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과 OOO 사이에 2014.12.22. 작성되었다는 ‘주식 양수도 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각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에 제출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 양수도 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동 계약서에 터 잡아 이루어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OOO) 및 OOO과 OOO 사이의 소송 관련 자료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