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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1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인 자로, 현재 피해자의 청구로 혼인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오해하여 2015. 5. 28. 00:29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던

D(E) 을 카카오 톡 대화방에 초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시 사귈 때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건 전에는 동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D과 동거 중임을 알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D에게 보냈다.

2) 피해자는 D을 알고 지내는 오빠라고 진술( 기록 9 면) 하거나 지인이라고 진술( 법정 진술) 했으나, D의 카카오 톡 메인 화면에 피해자의 독사진이 게시돼 있고, 피해자가 D의 집이나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D은 피해자와 친구 이상의 연인 관계 등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 받고도 모르는 척 해 주는 등( 기록 9 면) D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