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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4. 19.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사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피의자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