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4. 19.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사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피의자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