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3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E도 피고인이 D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