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274 | 심판청구 | 2017-04-25
인천세관-조심-2016-274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환급
2017-04-25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사법」제2조에 따라 수출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등을 업으로 하는 관세법인이고, 2016.5.25. 납세의무자를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세미(Dish-cloth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 당시 이와 관련한 관세 등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관세 등의 납부를 의뢰받아 2016.9.26.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가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을 납부하려는 과정에서, 인터넷 뱅킹상 착오로 위 OOO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는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면서 2016.10.20. 처분청에 OOO원의 환급을 신청(청구법인은 2016.10.11. 납세의무자인 OOO로부터 동액의 환급금을 양수하였다)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세 관련 과오납 형태는 다양하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4조에 인터넷뱅킹 실수로 인한 과오납이 환급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오납 환급의 사유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유사사례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각하 결정된 것이긴 하나, 단지, 인터넷뱅킹의 실수로 인한 과오납에 대하여는 환급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관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법」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입신고한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다른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납부하려던 것을 잘못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착오에 의한 납부는 모두 오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오납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이 건에 납부된 세액은 오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납부된 세액이 환급의 대상이 되는 오납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이어야 할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OOO 수출자 간의 계약 분쟁으로 반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관련 납부와 관련한 수입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되었다는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5. 납세의무자를 OOO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 당시 이와 관련한 관세 등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9.26.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과정에서, 인터넷 뱅킹상 착오로 위와 같이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10.20.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착오납부 건과 납부의뢰 건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통장 내역서에서 2016.9.26. 16:11분경 의뢰인 “OOO”으로부터 OOO원(가산금, 통관수수료 포함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16:15분경 쟁점물품 관련 관세 등 OOO원이 출금된 사실 확인된다.OOO (나) 쟁점물품의 수입자·납세의무자는 OOO이므로 「관세법」제46조에 따른 환급신청의 주체는 OOO이나, 2016.10.11. OOO는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관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0. 「관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게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물품 관련 수입신고 등 진행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46조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4조 제2호에서는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로 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인터넷 뱅킹상 실수로 인한 과오납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오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관세 등이 과오납금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