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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80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상 3층 연면적 349.98㎡, 1층 소매점, 2층 다가구주택(4가구), 3층 다가구주택(1가구)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위 장소 지상 3층 발코니 공간 약 13.11㎡에 조립식 판넬로 천장을 만들고, 투명유리로 창문을 설치하여 건축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설하는 방법으로 무단증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1. 첨부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4. 9.경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한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