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581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3고단538호, 2013고단577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경남 창녕군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고, 또한 위 주소지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단538]
1.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의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 7.부터 2013. 3. 8.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9,021,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24,616,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연번 성명 근로기간 체불임금액(단위 : 원) 1 E 13. 1. 7. ~ 13. 3. 8. 9,021,030 2 F 13. 1. 20. ~ 13. 2. 8. 2,839,700 3 G 13. 1. 7. ~ 13. 2. 28. 5,455,600 4 H 12. 9. 3. ~ 13. 2. 28. 7,300,000 합계 24,616,330
2.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