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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120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8,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7.부터 2015. 9.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설계ㆍ시공 및 수장공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9. 8. 7.경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라이온스밸리(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와 2009. 6. 22.경 서울 상암동 카이저팰리스(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ㆍ수장공사를 도급받고, 2009. 12.경부터 2010. 9. 2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고만 한다)의 대리점인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그라스울 등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라스올 등의 자재 공급과정은 다음과 같다.

케이씨씨 원고(케이씨씨 대리점) 피고(우림건설 하청업체) 우림건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우림건설, 케이씨씨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0. 3. 1. 이후 우림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기성금)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향후 물품대금을, 원고와 케이씨씨의 확인 하에 우림건설이 케이씨씨에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채권자를 케이씨씨로 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 은행과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B2B 거래 또는 오프라인 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판매자를 채권자로 지정하고 일정 금액을 변제기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판매회사는 그 변제기 전에 보관은행에 그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를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 케이씨씨는 우림건설의 전자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