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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2: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 위에서 택시 운전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사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며 주소를 물어보자, “ 너는 뭐야,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27회나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