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5008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