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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2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C와 위 다가구주택 301호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호실에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차임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럴 수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임지급을 미루고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이사를 하지 않자, 2012. 10. 6. 위 호실의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열쇠를 주지 않음으로서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는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