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2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삼겹살 5인분 9,500원, 소주 2병 6,000원 등 총 1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2. 24. 02:19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의 사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이 인적사항 조회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수배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B이 "씨발놈아, 내하고 한번 붙어볼래, 좇 같은놈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칠성파에 있었다."라고 할 때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당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수사기록 30 ~ 31면), 계산서(수사기록 32면) 각 포함],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